농업회사법인이 주류를 제조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특법§68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25.09.25
요 지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경우와 같이 농산물을 세척, 파쇄, 발효, 여과하여 주류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2.7.26. 개업하여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법인
소재지
에서 생산된 농산물
(쌀, 유자)
을 이용하여 탁주 등 주류를 생산・판매함
2. 질의요지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에서 발생
하는 소득의 조특법§68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
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
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
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
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다만,
수입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배제 소득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이란
출자
총액
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도ㆍ
소
매업 및 서비스업(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
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
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
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른 농지
・
축사・
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어선・양식
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
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4. 관련사례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2021.11.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16-법인-4894, 2017.6.29.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
재배업”
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
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임